▲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 심리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국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명령이 담긴 조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들이 석방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를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조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 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책무"라며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대법관을 제청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의 '책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이르렀다. 한발 더 나아간 사법개혁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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