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학사
입시 정보 기업 진학사와 스타트업 텐덤이 '대학 리뷰 서비스' 개발을 놓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진학사의 스타트업 성과 무단 사용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상대방의 성과 도용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진학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텐덤이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반소에서 원심판결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학 리뷰 서비스 '애드캠퍼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텐덤은 2018년 진학사와 대학 리뷰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업무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진학사는 이듬해 텐덤에 알리지 않고 대학 리뷰 서비스 '캠퍼스리뷰'를 출시했습니다.
텐덤은 진학사가 자사의 리뷰 데이터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무단 사용해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2020년 특허청에 진학사를 부정경쟁행위로 신고했습니다.
리뷰 데이터는 대학 재학생들이 대학과 학과에 대해 남긴 경험담이고, API는 텐덤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진학사 서버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특허청은 2021년 진학사의 리뷰 데이터 무단 사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사용료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진학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텐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이에 텐덤은 진학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텐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진학사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진학사가 텐덤의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 사용했다며 텐덤에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텐덤의 리뷰 데이터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텐덤의 API는 텐덤의 서비스 이전부터 이미 대학교 리뷰 서비스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고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 API라면 통상적으로 갖는 요소에 불과하다며 보호 대상인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텐덤이 수많은 리뷰 데이터 가운데 단 하나도 진학사 개발 서비스에 사용됐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반면, 진학사는 서비스 출시 이후 4차례 이벤트를 통해 리뷰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경품 비용을 지출했다며 관련 증거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진학사가 텐덤과 협업 전부터 이미 인터넷 강좌 등에 대한 리뷰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기술력이나 데이터 처리 방식에 관한 나름의 노하우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상대방이 성과를 무단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사진=진학사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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