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1조 원 가까운 돈을 노 관장에게 현금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최 회장이 한 번 더 다투겠다고 불복한 것입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상고 시한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1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에 재상고장을 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현금으로 9천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난달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입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단은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면서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산분할 비율이나 규모 산정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이 돈이 SK에 유입됐어도 노 관장 측 기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도, 2심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된 데 대해 다투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1조 가까운 거액을 마련할 시간을 벌고 지연이자를 피하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재상고를 안 해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면, 최 회장은 그 다음 날부터 지급 완료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하루에 1억 3천만 원 꼴입니다.
현금을 마련하려면 지주사 지분 매각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그룹 경영 안정성과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도 최 회장 측은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최태원,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다시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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