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화장실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오늘(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 사이 여직원 책상 아래, 지난해 7월께 여자 화장실에 각각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가 다니던 기업은 A 씨 아버지가 대표로 운영하는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범행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깊은 죄책감을 갖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 배상이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초범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도 "직장 상사로서 신뢰를 무너뜨리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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