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오늘(14일) 오전 11시쯤,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 하다가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어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5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연인이었던 60대 여성 B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뒤 자해를 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제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스토킹 하다가 검찰에 송치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B 씨는 이별한 A 씨가 다시 만나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자 지난 6월 10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A 씨는 흉기를 미리 구매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며 계획 범죄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중 나올 전망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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