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경찰청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오늘(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교회 목사 A(60대)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목사는 지난 5일 오후 B(11)군이 천안의 한 교회에서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뒤 3시간여 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B 군의 외조모와 함께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오늘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아이를 왜 침대에 묶어뒀느냐", "고열과 탈진 증상을 몰랐느냐",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 구급대 출동 당시 B 군은 양쪽 손목과 발목에 결박 흔적과 멍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B 군이 30여 시간 동안 침대에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B 군은 지난 2일과 3일 이틀 연속 교회 밖으로 나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수사기관에 직접 학대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천안시는 B 군의 심리 상태와 시설 여건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역시 외조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B 군은 교회로 돌아간 지 이틀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B군은 출생 직후부터 줄곧 이 교회에서 생활해오다 최근 외조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3월 보호자인 외조모의 신청을 받은 학교 의무교육 관리위원회가 '취학 면제' 승인하면서 사실상 교회에서만 지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지 5개월여 만에 사망하면서, 취학 면제 및 홈스쿨링 제도가 아동학대 방치의 사각지대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B군은 천안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됐으나 외조모 등 보호자가 관련 수당이나 복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당국의 정기적인 관리·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구속된 외조모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사건 당시 교회에 함께 거주했던 다른 성인 1명에 대해서도 가담 여부 등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또 B 군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생활안전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해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등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B 군은 구급대 출동 당시 산소포화도가 89%까지 떨어진 중태였지만 수용 병원을 찾지 못해 현장에서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구급대가 인근 대형병원 6곳에 수용을 문의했으나, 모두 "소아 전문의가 없다"거나 "소아 중환자실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B 군은 신고 접수 1시간 5분 만에 교회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세종충남대병원도 1차 처치 후 전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보호자 동의를 거쳐 B 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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