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숨진 11살 어린이 사건에서 아동 보호체계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숨진 어린이는 두 차례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지정돼 행정 당국과 경찰 모두 아이의 위기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TJB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1살 A 군에게 교회는 사실상 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A 군을 보호하고 양육할 법적 자격을 갖춘 곳은 아니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로 등록되지 않았고, 목사가 A 군을 맡아 키우는 위탁가정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A 군이 태어난 직후 머물러 온 이 교회는 아동복지시설로 등록돼 있지 않아 사실상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렇다고 A 군의 위기 상황을 행정 당국이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첫 학대 신고가 접수된 2021년과 두 번째 학대 신고가 접수된 2024년.
A 군은 두 차례에 걸쳐 '학대 피해 아동'으로 지정됐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으로 지정되면 아동 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심리 치료와 상담, 의료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A 군 역시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학대 피해 아동으로 등록돼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표정은/천안시 위기아동대응팀장 : 저희가 뭐 가정상황이 좀 개선이 됐다거나 더이상 이제 개입이 필요 없다거나 조금 그런 종결을 논할 정도의 수준이 되면 마무리를 하거든요.]
A 군이 학대 전력이 있는 외할머니와 분리되지 않은 점도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외할머니는 2024년 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학교생활과 병원 입원 등 A 군과 관련된 대부분의 의사결정에 계속 관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천안시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학대 피해 아동 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경한 TJB, CG : 박보영 TJB)
TJB 김지훈
교회서 고통 속 숨진 아이…알고도 못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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