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제강점기 시절 그가 토지 소유권 이전 문제로 피소됐다는 내용의 신문 보도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소유이전말소로 안상호 피소'라는 제목의 1923년 12월 28일 신문 기사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는 파주군의 한 토지를 두고 박승학이라는 인물이 안상호를 상대로 경성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가 담겼습니다.
동아일보는 "파주군 파평면 이천리에 사는 박승학은 시내 종로 삼정목에 살던 안상호를 걸어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토지매매증명말소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가 된 토지는 파주군 천현면 래문리에 위치한 땅인데, 해당 토지는 본래 소송을 제기한 박씨의 소유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문은 "파주군 천현면 래문리에 있는 시가 일천이백원가량의 토지는 본디 원고 소유인데 피고는 원고가 없는 사이에 아무 세상 철을 알지 못하는 원고의 모친을 무리한 말로 위협하고 자기가 그 토지를 산 것처럼 만든 후 그곳 군청에 증명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박승학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보면 1914년(대정 3년) 11월쯤 박씨가 집을 비운 사이 안상호가 박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소장에는 또 "안상호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박씨의 어머니에게 험악한 말로 위협한 뒤, 마치 해당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처럼 꾸며 관할 군청에서 토지 매매와 관련한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내용도 적혔습니다.
당시 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당초 박씨가 안상호에게 수차례 증명서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토지매매증명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문은 피소 사실과 공판 예정 사실을 전했지만, 최종 판결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조선일보도 해당 소식을 전하면서 "이면에 과연 어떤 내용이 잠재했는지는 공판을 열어 쌍방의 구두 변론이 있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상호는 친일 단체인 '대정친목회'에서 활동했으며, 독립운동가 이재명 의사의 거사로 중상을 입은 이완용을 치료한 의료진 가운데 한 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당시 이토 히로부미 추모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한 기록도 전해졌습니다.
"모친 위협해 토지 강탈" 또 파묘…'친일' 안상호 땅 문제로 피소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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