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외국인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수급자의 약 80%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2024년 1천321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고령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에게 방문 요양이나 시설 입소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오늘(14일) 건강보험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외국인 가입과 이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외국인 장기요양 인정자는 4천790명으로, 전체 국내 장기요양 인정자(116만5천여 명)의 0.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인정자 가운데 85.7%(4천106명)는 재외동포(F-4) 체류 자격 보유자였으며, 국적과 체류 자격을 종합하면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가 전체 외국인 인정자의 78.8%(3천773명)를 차지했습니다.
국내에 장기 체류하며 거주하는 한국계 동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셈입니다.
분석 결과, 이들 외국인 인정자는 국내 체류 자격을 처음 얻은 후 평균 6년에서 7년 동안 국내에 거주하며 보험료를 납부한 뒤에야 비로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4년 기준 최초 체류 자격을 취득했을 때의 평균 연령은 71.2세였으며, 최초 등급 판정을 받은 연령은 평균 77.6세였습니다.
실제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한 외국인은 2024년 기준 4천63명이었으며, 이 중 중국 국적 재외동포 이용자가 3천202명으로 78.8%를 차지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총 공단부담금은 571억4천525만 원이었으며, 이용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137만5천742원이었습니다.
이용 형태 면에서는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보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 이용자의 증가세가 더 가팔랐습니다.
재가급여 이용자는 2024년 2천901명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해 시설급여 증가율(11.1%)을 앞질렀으며, 재가급여 중에서는 방문요양(1천972명)이 전체 이용자의 4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24년 기준 외국인 관련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약 1천321억2천500만 원 흑자였습니다.
국가별로 중국의 경우 약 707억5천300만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독일은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에게 장기요양보험을 자동 적용하되 신청 전 10년 중 최소 2년의 보험료 납부 기간을 요구하며, 일본은 3개월 이상 체류 및 주민등록 외국인에게 개호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40∼64세는 16개 특정 노인성 질환에만 급여를 제공합니다.
미국은 2025년 7월 법 개정으로 메디케어 가입 자격을 영주권자 등으로 제한하는 등 국가별로 가입 및 수급 요건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별도의 최소 기여 기간 없이 등급 판정 시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고서는 향후 외국인 규모 확대에 발맞춰 국적과 체류 자격, 가입 및 이용 패턴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국 목적을 고려한 가입 규정 정비 및 종적 연구 등 실증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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