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원주지원
지난 2월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6)군의 살인미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도 내려달라고 했ㅅ브니다.
A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와 10대인 큰딸 C양과 작은딸 D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군의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C양과 D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범행 직후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군은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C양이 학원에서 창피를 주고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결 선고는 오는 20일 내려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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