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밑그림
3,500억 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반도체 소재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오늘(13일) 반도체 소재 업체 A사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본딩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선, 솔더볼은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구입니다.
전체 담합 규모는 본딩와이어 3,069억 원, 솔더볼 407억 원 등 총 3,4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사는 금 등 원자재 비용 상승과 시장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나빠지자, 경쟁사들과 가격 인상을 합의하거나 거래처들의 가격 인하 요청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가격 동결을 합의하는 식으로 짬짜미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사가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범죄 수익 12억 2천만 원과 관련해 A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을 '전제 범죄'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고, 사건을 넘겨받아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A사가 담합을 주도한 사실을 밝혀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0월 2일 이후로는 담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지만, 철저한 공소 유지와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해 담합을 근절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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