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욕탕 업소 카운터 모습 (자료화면)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의 수건과 비누 요금을 부과하는 목욕탕 업소 관행이 평등권을 침해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지역의 한 목욕장 업소를 방문했다가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가 무료로 제공되는 반면 여성 고객에게는 수건 1장에 500원, 일회용 비누는 700원을 받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이것이 성차별적인 운영 관행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해당 업소는 "여탕 고객들에게 지급한 수건이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해 비품 재구매에 따른 영업 손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변했습니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탕 업소가 비품을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전국의 다른 업소들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 조사 결과 실제로 해당 관내 27개 업소 가운데 22곳이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1장당 평균 500원의 요금을 따로 받고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설령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이용객으로 인한 문제에 불과함에도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업 손실 방지를 위해서는 수건 대여 시 보증금을 부과하거나 시설 내 부착형 공용 비누를 비치하는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성 고객에게만 일괄적으로 별도 요금을 받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는 판단입니다.
인권위는 해당 업소 사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에게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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