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8월 5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이희동 검사가 대학 연합동아리 이용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이른바 '명문대 마약 동아리' 회원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의사와 동아리 회원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 모(36)씨와 동아리 회원 배 모(24)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나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수도권 13개 유명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 '깐부'는 2022년 말부터 1년 동안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근무한 이 씨는 2023년 10∼11월 동아리 회원 배 씨와 함께 동아리 회장 염 모(33)씨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해 자기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마약 투약 당일 환자 7명의 수술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배 씨 역시 2023년 2∼12월 염 씨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2024년 12월 의사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월 2심은 이들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다른 피의자들의 마약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여기에는 배 씨나 이 씨의 범죄가 포함돼 있지 않았고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도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사가 송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른 공범이 자수서를 내면서 배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사는 이를 단서로 배 씨와 이 씨를 수사해 기소했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와 당초 송치된 사건의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송치 사건 수사 과정이 아니라 다른 피의자의 자수라는 별개 수사 단서에 기초해 수사가 개시됐다는 것입니다.
검찰청법 4조 1항 1호는 부패범죄 등 외에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수사 개시가 위법하고, 공소 제기 역시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 염 모 씨는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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