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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담그고 맥주 마시면 '10만 원'…청계천, 관리 강화

마지막 알찬 뉴스 살펴볼까요.

청계천 10만 원.

10만 원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안입니다.

청계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발 담그고 맥주 마시는 모습, 이게 앞으로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청계천 전체 구간을 금연 구역,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음주, 흡연, 취사, 노숙 등 금지는 돼 있었습니다만 위반을 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하면 최대 10만 원 과태료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 최근 일부 이용객의 무질서한 행위가 잇따르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건데요.

외국인 관광객도 많은 만큼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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