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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의견 5천 건 돌파…수습책은 내놓지만

<앵커>

이런 가운데 법제처 홈페이지에 올라온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이미 수천 건의 국민들 의견이 달렸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이나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반발이 거셉니다. 정책을 내놓기 전에 분석을 더 철저히 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법제처 홈페이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올라와 있는데 5천 건이 넘는 의견이 이미 달렸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나 공동명의까지 세금 올리는 거 문제다, 등등 여러 의견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서울 수도권에서 집주인이 자기가 살지 않는 집을 전월세로 빌려준 경우가 210만 가구입니다.

다주택자가 섞여 있어서 이걸 걸러내고 비거주 1주택자만 따지면 한 100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이 비거주 1주택자가 갑자기 주요 과세 대상이 됐죠.

시가 기준으로 20억 원을 갓 넘은 집을 가진 경우에 거주를 하면 종부세가 없지만, 비거주는 앞으로 185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이직이나, 육아 문제 이런 것으로 비거주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그때마다 이사를 하라는 거냐, 20억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이사를 하면 취등록세에 중개 수수료 1억 가까이 빠지는데 이것을 지금 나보고 내라는 거냐, 불만이 나옵니다.

부부 공동명의 문제도 있죠.

지금은 공시가격 18억 원까지 비거주를 해도 종부세 계산할 때 기본공제를 해주는데, 앞으로 이게 8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단독 명의일 때보다도 오히려 적습니다.

집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 깎아주겠다고 6년 전에, 2020년 국회에서 법을 고친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서울에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공동명의로 돌린 사람이 지금 150만 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 공동명의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얼마를 더 내는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의 평가 분석을 했다면서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거주 이유를 다양하게 늘려주겠다, 공동명의도 한 사람 이름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수습책과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와 분석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한 뒤에 국민들에게 정책을 내놨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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