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천 원' 아닌 '1천 주'…실수에 날아간 '299억' 배상은 '18억'?

지난 2018년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18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 6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했습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배당된 주식은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어 28억여 주, 112조 원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이후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런 '유령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매도하면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500만 주를 넘었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습니다.

당시 삼성증권 주식 1123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99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2024년 8월 1심은 "배당의 과지급이나 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배당 업무 절차·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삼성증권이 18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배당직원들의 실수뿐 아니라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이 함께 합쳐져 발생한 사건이라 손해를 모두 회사에 책임지게 하는 건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증권과 국민연금 모두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고, 이후 양측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삼성증권의 배상 금액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