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도경찰청의 감사·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합니다.
경찰청은 오늘(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은 하반기 경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상피제'를 적용해 지역 경찰 조직과의 연고 관계가 감사·감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수사 인력도 보강합니다.
경찰은 앞서 논의한 881명에 더해 수사 부서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생치안에 차질이 없는 분야의 인력을 내부 조정해 수사 부서에 우선 배치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기동대 130개 부대의 정원을 10%가량 줄여 확보한 인력을 수사·민생치안·내부통제 분야 등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통합수사팀 645명, 여성·청소년 수사 80명 등 총 1천40명을 재배치하게 됩니다.
다만 이미 881명을 수사 부서에 재배치하기로 한 데 이어 추가 보강까지 단행하면서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에 대한 내부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신규 채용을 통한 수사 인력 증원 논의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추가 배치 인력을 포함한 수사 부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사건 관리도 강화합니다.
검사의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과 점검·관리를 맡는 전담 부서를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담 부서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경찰 인사에 맞춰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40명 규모의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점검하는 수사심의계에도 인력을 보강합니다.
경찰청은 "전담부서 운영과 더불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요구 사건 관리 강화 방안을 추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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