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모호한 것 아니냐, 하위법령을 바꾸라'고 했는데, 하위법령을 만들기로 했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업무보고 때 지침으로 하겠다고 보고드렸는데,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차 지시하셨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지침으로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침보다는 구체적인 제도화 검토를 지시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돼 있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데 하위 법령으로 했다가 위헌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관련 김 장관은 정부 정책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나 의원이 "메가특구에서 연구직은 주 52시간을 예외로 한다는 입장인가"라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나아가 김 장관은 노동자 보호와 기업 생산성 향상 해법을 동시에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가특구가 지역경제도 살리고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고, 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노동자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며 "노동계와 소통하는 한편 기업과도 충분히 소통해 기업의 요구가 무엇인지 헤아리고 궁극적으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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