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유성경찰서
대전 유성경찰서는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15억여 원 규모의 현금과 골드바를 받아 챙긴 혐의로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6월 주식 투자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최대 1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 5명을 속여 15억 4천1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골드바를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보안 문제로 현금과 골드바로 직접 출자받는다"며 현금과 골드바를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어 수거책을 맡은 조직원이 해외 증권사 사원증을 패용하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과 골드바를 건네받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허위 출자 증명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A 씨 등은 또 가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입금 내역과 수익률을 조작해 보여주며 마치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경찰은 수거책들로부터 골드바를 전달받아 도주하려던 조직원을 추적 끝에 붙잡아 피해금 2억 5천8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 등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링크를 보내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거나 단체 대화방 등에서 수익 인증을 하며 투자를 부추기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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