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군형법상 반란죄로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하려던 계획을 결국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내란특검팀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재차 반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경우 이중 기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는 이중 기소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팀의 반란 혐의 수사는 처음부터 의문 부호가 붙었습니다.
대법원은 유사 사례인 5·17 군사 반란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명령하거나 승인한 국헌문란 폭동은 반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휘 통수 체계를 이탈하거나 반항한 행위'만을 반란으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도 군인들의 정치인 체포와 광주 시위 진압 등에 대해선 대통령 등 지휘 계통을 통한 명령과 사후 승인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반란죄가 아닌 내란죄만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 역시 반란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위 같은 전원합의체 판례 등을 고려해 적용을 멈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내란특검팀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사 반란죄를 적용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수사력 낭비이고 법리에도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종합특검팀이 반란 혐의 수사에 나선 배경엔 성과 욕심이 있었단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외에도 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가능한 것과 달리 반란 우두머리 혐의는 입증될 경우 100% 사형이 선고됩니다.
내란특검팀과 차별화하는 성과를 내려 약 3개월간 반란죄 수사에 몰두했지만, 결국 시간을 허비한 셈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반란죄' 수사 매달렸지만 결국…'판례'도 '전임팀'도 아니라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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