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판매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옥주사'로 불리는 전문의약품 글루타티온 주사제 등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 시 쓰는 전문의약품이 온라인 카페를 통해 불법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의약품 판촉영업자인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주사제 전문의약품 100여 종 2천293개를 빼돌려 156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병원 납품을 명목으로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의약품을 도매상에 발주하고, 일부만 병원에 납품한 뒤 나머지는 택배나 직거래 방식으로 구매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불법 판매 규모는 1억 6천만 원 상당입니다.
구매자들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을 지급했으며 피부 미용이나 각성 효과, 피로 회복을 목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판매된 전문의약품 중에서는 신경성 질환 예방과 내이성 난청 치료 목적의 의약품도 있었는데, 허가 목적과 달리 피부 미용에 임의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A 씨가 편취한 범죄 수익 7천만 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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