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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인천공항 살던 10살…"방치 아니지만" 인권위 권고

인권위 "장기 체류로 교육·발달권 침해…대책 마련해야"

1년째 인천공항 살던 10살…"방치 아니지만" 인권위 권고
▲ 인천공항 자료화면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 넘게 머물고 있는 10살 난민 신청 아동을 위해 정부 차원의 교육권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오늘(11일) 인권위는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의 10살 A군이 공항 장기 체류로 인해 교육권과 발달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과 그의 아버지는 난민 신청을 했지만 심사 불회부 통보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이 이어지면서 1년여 동안 공항 출국대기실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장기 체류는 비인도적 처우이자 존엄성을 침해받는 것"라며 진정을 냈지만, 인권위는 공항 내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스스로 다른 나라로 출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강제 방치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출국대기실에는 세탁·냉난방·샤워 시설 등이 갖춰져 있고, 환승구역 내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온 이력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측은 인권위에 "A군 아버지는 본국에서 박해받은 사실이 없고 난민 면담 과정에서 '아들을 한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일자리를 찾아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피해자들의 난민 신청이 오로지 경제적인 사유로 명백한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회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운동 제약, 단조로운 식사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가 권력이 이를 부당하게 강제하거나 방치해 발생한 비인도적 결과라고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한창 성장기에 있는 10살 아동의 경우는 상황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아버지와 달리 A군은 자신의 책임 없는 행위로 상당한 불이익을 겪고 있는 만큼, 아동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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