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출국 대기실에 1년 넘게 체류 중인 난민 신청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온 10세 A군과 그의 아버지는 지난해 난민 인정 신청을 하며 입국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심사 불회부' 결정을 하자 그대로 인천공항 출국 대기실에 머물며 1년여 동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난민 가족이 아무런 대안 없이 장기간 공항 내 출국 대기실에 머물게 하는 것은 비인도적 처우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받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에 나선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출국 대기실에는 세탁·냉난방·샤워 시설 등이 갖춰져 있고, 환승구역 내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온 이력도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또, "A군 아버지가 본국에서 박해받은 사실이 없고 난민 신청 및 면담 과정에서 '아들을 한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일자리를 찾아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법무부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난민 신청이 오로지 경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다만,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시기에 있는 A군의 상황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아버지와 달리 A군은 자기 책임 없는 행위로 인한 불이익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성장기 아동의 관점에서는 교육·복지·정서 발달 측면에서 상당한 불이익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아동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출입국 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이에 따른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현실판 '터미널' 말리 소년 학교 간다?…"경제적 이유" 판단했지만 법무부 '화들짝'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