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 등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실제 투자에 앞서 모의거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ETN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모의거래 이수 의무가 적용됩니다.
전문투자자와 법인, 외국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홈페이지에서 5거래일 이상 모의거래를 해야 합니다.
하루 최소 1시간씩, 모두 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실제 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는 모의거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국내 또는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면 이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모의거래 시스템은 19일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가 실제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건 5거래일이 지난 24일부터입니다.
이후 이수 정보를 증권사에 등록하고 승인을 받는 데도 1~2영업일이 추가로 걸릴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과도한 투자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추가 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계좌별 투자 한도 설정과 거래비용 부담 강화, 사전 모의거래 의무화 등을 추가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모의거래 의무화가 오는 19일부터 먼저 시행되는 겁니다.
앞서 지난달 31일부터는 투자자가 계좌에 넣어둬야 하는 기본예탁금도 기존 1천만 원에서 현금 3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주식 등 대용증권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투자 진입 문턱을 크게 높였습니다.
규제 이후 관련 상품의 규모는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전날 기준 국내 증시에 상장된 16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시가총액은 5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은 기본예탁금 규제 등을 통해 한때 12조 원까지 불어난 관련 상품 규모를 4조에서 5조 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지난 5월 국내에 처음 출시됐을 당시 상장 규모인 4조 4천억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레버리지로 피 본 적 있으면 면제?…모의거래 의무 이수 '면제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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