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연령대의 자진 퇴사자 3명 중 2명은 입사 1년도 못 채우고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에게 퇴사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에도 한편으론 조기 이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자는 19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개인 사정이나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그만둔 자진 퇴사자는 상실자의 76%에 해당하는 14만 6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짧게 일하고 그만뒀다는 점인데, 자진 퇴사자 중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이 3분의 2를 차지했고, 1~3년 근속자까지 더하면 전체 퇴사자의 90%를 넘을 정도였습니다.
현행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만 받을 수 있었는데, 정부는 최근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직장이 맞지 않는데도 생계 때문에 퇴사를 미루는 청년에게 재도전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이직 전 임금의 60%·월 최대 약 100만 원 지원이 검토됐는데, 전문가들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업급여가 퇴사 후 받는 수당처럼 인식되면 오히려 조기 퇴사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직무가 맞지 않아도 생계 때문에 그만두기 어려운 청년에게 제도가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면서도 "요건이 느슨하면 단기 근무 후 퇴사하거나 급여를 받으려 일부러 공백기를 만드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첫 직장 안 맞아 나와도 '구직급여'…"1년도 못 채웠는데?" 퇴직 부추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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