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찰, 내부비리 자진 신고 징계감면…신고포상금 예산 확대

경찰, 내부비리 자진 신고 징계감면…신고포상금 예산 확대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인사하고 있다.

경찰이 조직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진 신고자의 징계를 감면·면제하고,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내부비리 통제 장치를 강화합니다.

경찰청은 내부비리 신고 활성화와 조직 내부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우선 내부비리 신고자 본인의 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자진 신고한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경찰청은 오늘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심의·의결됐으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부비리는 외부에서 적발하기 어렵고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취집니다.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성화합니다.

경찰청은 법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 상담과 대리신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변호사는 신고자의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 등 신고 처리 과정 전반을 지원합니다.

내부비리 신고포상금도 대폭 확대합니다.

현재 연간 2천700만 원 수준인 포상금 예산을 1억 원으로 늘려 비밀누설이나 수사 기밀 유출 등 내부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내부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한계가 있다"며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