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권선경찰서 전경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40km가량 도주 행각을 벌인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난폭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저녁 7시 45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자신을 추적 중이던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한 채 신호 위반과 중앙선을 침범하며 충남 천안까지 약 4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밤 10시쯤 연료가 떨어져 차량이 멈추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앞서 오후 8시 10분쯤 수원시 권선구 권선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는데, 평소 복용하던 약을 먹지 않은 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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