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사방' 조주빈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총 47년 4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형량을 다시 다툴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383조 4호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2024년 2월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미성년자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 기소돼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추가됐습니다.
조주빈은 이 사건 상고심 중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과 앞서 확정된 징역 42년 4개월을 합하면 10년을 넘는 만큼 형사소송법상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 383조 4호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만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고마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일부 범행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 그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한 사건을 심사할 경우, 해당 사건 법원은 확정판결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나 양형을 다시 심사·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확정판결의 확정력에 반할 뿐 아니라 해당 사건 상고심 심판 대상도 원심판결 중 상고가 된 부분에 한정되기 때문이란 이유에서 입니다.
헌재는 "조주빈 주장대로라면 상고심은 확정판결 부분을 심사할 수 없음에도 상고이유의 인정 범위만 확대돼 상고심 심리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한정된 사법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란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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