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도합 47년 4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갖은 '법기술'을 활용했지만, 결국 실패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은 형량을 줄이는 방법을 고심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경우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규정해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조주빈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자신이 박사방을 운영해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는 이미 형량 42년을 받았는데, 검찰이 성폭행 혐의와 합쳐서 기소하지 않고 '쪼개기 기소'를 하면서 자신이 상고할 기회가 박탈됐다는 '궤변'을 구상해 낸 겁니다.
조주빈은 자신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지난해 12월 조주빈에게 징역 5년 형을 추가로 확정했습니다.
그러자 조주빈은 이번엔 직접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재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상고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사하거나 바꿀 수 없다"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형량까지 합산해 상고 허용 여부를 정한다면 대법원의 심리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주장에 대해 "현행법에 없는 새로운 상고 이유를 만들어 달라는 것과 같다"고 판단하며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형량 줄이려 '법기술' 총동원…"왜 따로 했어" 기막힌 '궤변'에 헌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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