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9년 넘게 이어진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지 곧 정해집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양측 재상고 기한은 토요일인 오는 15일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로 기한이 연장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17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내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천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여 만에 비로소 끝나는 셈입니다.
다만 한 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은 노소영 관장의 판정승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인 만큼 누군가 재상고한다면 최 회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SK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되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금을 9천440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금으로선 역대 최대로 평가됩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습니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6월 26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노 관장의 주장을 배척했지만, 두 시점 사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판결 후 최 회장 측은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됐다"며 "최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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