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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HBM 핵심 기술' 유출 '하닉 전 직원' "영업 비밀 아냐"…이력서 '슬쩍' 썼는데 무죄 이유가?

중국 반도체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HBM 구현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유출한 SK하이닉스 전 직원에게 범행 당시 첨단 기술이 아니었단 이유로 일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016년부터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한 김 모 씨는, 지난 2022년 2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직을 마음먹고 이력서에 활용할 목적으로 사내 보안 규정을 어기고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CIS 관련 기술 자료를 출력, 촬영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의 업무용 노트북을 재택근무지로 가져가 자신의 아이패드로 영업비밀 자료를 촬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 6070장 분량에 달하는 자료가 무단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빼돌린 자료 중 일부를 중국 업체에 제출하는 이력서에 인용해 결과적으로 중국 회사에 누설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이러한 김 씨의 행위가 대부분 영업 비밀 유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김 씨가 유출한 대부분 CIS 관련 자료는 SK하이닉스가 오랜 기간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개발한 성과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특정 기술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유출한 자료 중에는 인공지능용 고대역폭 메모리, 이른바 HBM 구현에 필요한 기술로 주목받는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자료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 기술과 관련한 자료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기술 유출 범행 이후인 2023년 2월에야 해당 기술에 대한 첨단기술 제품 확인서가 발급됐단 점을 근거로, 범행 당시엔 보호해야 할 기술로 볼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의 영업비밀 대량 유출과 중국 경쟁사에 대한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고,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유출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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