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 비치된 일회용 컵
정부가 카페 매장 안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다시 규제합니다.
기후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 매장 내 사용 금지 규제를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서 종이컵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플라스틱 컵과 달리 종이컵은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후부는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큰 곳부터 사용을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개인 카페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앞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프랜차이즈 매장에만 적용하면서 '작은 프랜차이즈 매장'과 '대형 개인 카페' 간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우선 적용 기준으로는 면적 33㎡ 이상과 100㎡ 이상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후부는 업계와 협의해 연내 기준과 일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2023년 11월 당시 환경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이유로 식품접객업소 내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하면서 현재는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환경부는 2022년 기준 일회용 컵 사용량을 231억개, 이 가운데 종이컵을 172억개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기후부는 또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연내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해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컵을 공급받는 상당수 프랜차이즈도 의무를 부과받게 됩니다.
현재 플라스틱 컵은 EPR 대상이 아니어서 재활용 지원금이 나오지 않다 보니 분리 배출돼도 수익성이 없어 소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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