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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감학원' 소송에 "경기도·국가 공동 배상 명령"

법원, '선감학원' 소송에 "경기도·국가 공동 배상 명령"
▲ 1970년 선감학원 아동들

부랑아 수용시설 '선감학원'에 수용돼 강제노역에 시달린 이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와 경기도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선감학원 수용 피해자와 유족 등 3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들에게 총 2억 2천888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선감학원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섬 선감도에 설치됐던 부랑아 수용시설입니다.

지난 1942년 일제강점기에 개원해 해방 후 1946년부터 관할권이 경기도로 이관돼 1982년 9월까지 운영됐습니다.

정부는 6·25 전쟁으로 가족과 분리돼 배회하는 아동이 급증함에 따라 부랑아 근절 대책 일환으로 이들을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했습니다.

아동의 가족이 있었음에도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수용하는 경우도 적잖았습니다.

수용자들은 고립된 채 무임금 강제노역에 동원됐고 가혹행위도 당했습니다.

4천 명 넘는 소년이 끌려와 수백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고들은 1960∼1970년대 8개월∼3년 5개월씩 선감학원에 수용된 피해자 2명 본인과 다른 피해자 1명의 유족입니다.

이들은 국가와 경기도가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가 측은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는 경기도고, 원고들이 입은 피해가 국가의 위헌·위법한 부랑아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경기도 측 역시 "선감학원 설립과 운영은 국가의 책임과 주도 아래 이뤄졌고 경기도는 하위 행정기관으로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데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감학원 운영 주체가 어느 한 곳에 국한된다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들의 일련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국가와 경기도가 공동해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부랑인 선도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사무는 주민 복지 증진 관련 사무에 해당해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성질을 갖고 있고, 동시에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지자체의 재정 능력과 무관하게 모든 시설이 동등한 처우를 받게 하는 등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처리할 필요도 있어 국가사무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원 구성원은 경기도지사가 조직·임명했지만, 수용 아동은 경기도 주민에 한정되지 않은 점도 공동배상책임을 인정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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