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맨해튼 부촌의 주거용 마천루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제안한 고가 '세컨드 하우스' 대상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됐다며 뉴욕시 주택소유자 3명이 뉴욕시를 향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시간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주택소유자인 레이첼 오브라이언 등 원고 3명은 뉴욕주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시의 고가 세컨드 하우스 과세 집행에 절차적 잘못이 있다며 과세 시행을 연기하고 뉴욕시가 과세 절차를 다시 진행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원고들은 뉴욕시 과세 당국이 고가 세컨드 하우스 소유자를 가려내기 위해 적절한 실사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과세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책임을 부당하게 주택 소유자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을 대리하는 랜디 마스트로 변호사는 WSJ에 "이번 과세 시행은 총체적 난맥상"이라며 "뉴욕시 주택 소유자들이 과세 대상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떠넘기려 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뉴욕주의회는 보유자가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는 뉴욕시의 500만 달러(약 70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추가 과세를 하는 내용의 새 부동산 과세안을 지난 5월 말 가결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달 1일 발효됐습니다.
미국의 부호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뉴욕시 등 대도시 도심에 세컨드 하우스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주택에 세금을 추가로 물려 부유층을 상대로 세수를 늘리겠다는 게 이 법의 목적입니다.
뉴욕시 세컨드 하우스 과세안은 억만장자 부유층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해 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세컨드 하우스 과세안을 제안하면서 헤지펀드 시타델의 켄 그리핀 창업자가 지난 2019년 뉴욕 센트럴파크 인근 펜트하우스를 당시 최고 부동산 거래가였던 2억3천800만 달러(약 3천355억원)에 매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반면 그리핀을 비롯해 빌 애크먼 등 헤지펀드 업계 거물들은 맘다니 시장의 부자 증세가 결국 뉴욕시에 해가 될 것이라며 반박해 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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