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통령은 세입자" 항소법원도 연회장 공사 '불법' 판결…트럼프 격분·대법원 상고

"대통령은 세입자" 항소법원도 연회장 공사 '불법' 판결…트럼프 격분·대법원 상고
▲ 백악관 공사

현지시간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연회장 건설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내비치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 컬럼비아특별구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재판부 2대 1의 의견으로 비영리단체인 미국 국가역사보존협회(NTHP)의 예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지난 4월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를 위해 판결의 효력을 14일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규모 연회장 건설 여부는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회는 특정 대통령의 바람에 맞춰 '국민의 집'인 백악관을 대대적으로 재설계하고 개조·재건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정부에 넘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퍼트리샤 밀럿 판사와 브래들리 가르시아 판사는 "모든 대통령은 백악관과 대통령 관저의 소유주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머무는 세입자"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하 공사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공사는 계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바마와 바이든이 임명한 항소법원 판사 2명이 워싱턴 D.C.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에 절실히 필요한 군사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다. 우선 NTHP에는 백악관 공사를 중단시킬 자격이 없으므로 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없었다"며 "형평성의 균형은 압도적으로 정부에 유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효력이 유예돼 당분간 발효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즉시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이스트윙을 철거하면서 약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8000㎡ 규모의 연회장 건설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승인 없이 철거를 시작하고 아마존·구글·팔란티어 등 정부와 대규모 계약을 맺은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 등에서 과정과 절차를 두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NTHP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은 물론 어떤 연방 기관도 의회의 승인 없이 역사적 건물을 철거하거나 새로 대규모 시설을 건립할 권한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국립공원관리청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 4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NTHP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워싱턴 D.C.의 힐튼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 사고가 발생하면서 백악관 내 연회장의 필요성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 연회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사업에는 방공호와 최첨단 병원·의료시설, 방호용 차단 구조물, 극비 군사시설·구조물·장비, 미사일 공격을 견디는 방호용 강재와 기둥·지붕·들보, 드론 공격 방호용 천장과 지붕, 군용 환기설비, 총탄·탄도탄·폭발 방호 유리 등이 포함된다"며 "하나의 거대하고 값비싸며 매우 복잡한 체계로 연결돼 있으며, 미국의 국가안보와 군사작전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