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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55 미군기지 무단침입 대학생단체 3명 구속…1명은 기각

대진연 SNS (사진=인터넷 화면 캡처, 연합뉴스)
▲ 대진연 SNS

경기 평택경찰서는 오늘(6일)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A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쯤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 7공군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남성 4명, 여성 4명 등 총 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A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석방했습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기지법은 군사시설의 통제구역에 침입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촬영이나 묘사, 녹취, 측량 등을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불구속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인터넷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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