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찌개와 보쌈으로 유명한 1세대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가 경영난 끝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영업손실이 87억 원으로 급증하고 자본잠식률이 80%가 넘는 등 재무 상황이 악화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놀부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회사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과 강제집행도 제한됩니다.
법원은 오는 11일 예정된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놀부가 회생법원을 찾은 이유로는 수년간 이어진 실적 부진이 꼽힙니다.
놀부는 보쌈과 부대찌개 등을 앞세워 한때 가맹점 수가 1천 곳에 달하고 연매출 1천200억 원을 넘었던 국내 대표 한식 프랜차이즈였지만, 그간 외식업계 경쟁이 심화한 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이후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놀부의 지난해 매출액은 639억 원으로 전년의 761억 원보다 약 16% 줄었는데,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6억 원에서 87억 원으로 14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987년 김순진 전 대표가 보쌈 가게로 시작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1세대로 전국적인 인기를 누렸던 놀부는 모건스탠리 계열의 사모펀드 회사에 인수된 뒤, 지난 2022년부터 투자목적회사인 엔비홀딩스가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놀부 최대 주주인 엔비홀딩스 관계자는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내용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연매출 1,200억 찍었는데…'놀부' 손실 급증하더니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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