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 3사 휴대폰 판매점 모습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도 책임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하게 정한 약관 조항을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에 따라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3개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하고 자진 시정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통신 서비스는 대다수 국민이 이용해 사업자가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 규모가 방대한 점을 고려해 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한 면책 조항이 3개 사에서 공통으로 발견됐습니다.
예컨대 '비암호화된 와이파이 구간에서 통신 내용 및 정보 유출이 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이용자에게 관련 책임을 부담하도록 떠넘기는 조항으로 약관법 7조에 따라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사업자들이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 이용자와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책임을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면책 조항도 3개 사가 공통으로 지적받았습니다.
해당 약관 조항들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통신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자의 귀책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사업자를 면책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책임은 각자의 귀책 비율에 따라 나눠야 한다"며 이용자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가 항상 면책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책임 면제 사유가 아닌 감면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LG유플러스 약관에서는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관련해 사업자의 책임 수준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 조항도 발견돼 공정위가 책임 범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포함하도록 약관을 고치게 했습니다.
KT에서는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미리 안내하고 일정 기간 내에 회원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지적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의사표시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 묵시적 동의가 성립하도록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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