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폭운전 하는 A 씨 차량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시속 165㎞로 도주한 40대 음주 운전자가 검거됐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40대) 씨를 조사 중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9분 술을 마신 채로 익산시 마동에서 금마면까지 14㎞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요구를 했습니다.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시속 165㎞로 과속하거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10여 분간 A 씨를 따라가며 추격한 끝에 그의 차를 멈춰 세워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끈질긴 추격으로 도주 포기를 유도해 음주 운전자를 검거하고 사고를 예방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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