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2살 나 모 씨가 과거 13살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전력이 무려 15회에 달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나 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춘천지법은 지난 2014년 12월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전력이 15회나 이른다"면서 나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나 씨는 성인이 된 직후였던 1992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 처음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아동에 대한 일탈적인 성적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며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나 씨는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항고했지만, 2심에서 기각됐습니다.
나 씨는 출소 이후에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사항을 어겨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나 씨는 2019년 여성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영상 253개를 전송받아 저장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는데 이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뒤 사회로 나온 나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필로폰과 대마 등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나 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그 다음날 나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15번 성폭력 "아동에 일탈적 성적 흥미"…'솜방망이'로 거리 활보하다 '살해 참극'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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