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 사법·형사 시스템 변화로 국민 피해가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사필귀정의 조치"라며 개정 형사소송법의 정당성에 대해 힘을 실었으나 이와 별개로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심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합동수사본부 형태의 검경 협력수사 기구가 법 개정 이후엔 법적 근거를 못 갖는지를 두고도 부처별 이견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은 이런 기구마저 유지 못 할 정도로 검사의 수사를 아예 금지한 것인지를 유관 부처에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주어진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을 갖게 됐는데, 국민들은 경찰이 역량이 충분한지, 또 믿을 만한지, 자율 교정이 가능한지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처럼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100%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으나, 그나마 그게(보완수사권) 사라지니 걱정이 커지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부처 간 의견이 갈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성도 현안이 된 것입니다.
합동수사본부 문제를 두고 이 대통령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절 없어졌다"고 하자 다시 "근거가 없어지긴 했는데, '금지'가 돼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재차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후 검경 협력기구를 가동할 법적 근거를 두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법무부 차관은 "지금과 같은 합동수사본부 체계는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라며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까지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던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능이 나뉠 테니 공중경(공소청·중수청·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며 지금의 합수본과 유사한 형태의 기구가 가동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정 장관과 윤 장관이 당에서 오래 같이 활동해 온 사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후속대책 마련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유지한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며 "행안부와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시잖나.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게 협의를 잘해달라"며 웃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발언은 정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며 거취와 관련해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여전히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 조치 작업을 정 장관에게 맡기겠다는 뜻을 드러낸 발언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비공개 부분에서도 정 장관을 향해 "잘 버티시라"며 앞으로도 열심히 업무에 임해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여권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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