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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정부 세제개편안, 투기주택 과세 환영…실거주 1주택 종부세 강화는 우려"

한국세무사회 "정부 세제개편안, 투기주택 과세 환영…실거주 1주택 종부세 강화는 우려"
▲ 아파트

국내 1만 8천여 명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2026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되던 부동산 세제를 수술해 과도한 세금 혜택을 박탈하고 실거주 위주의 '국민 주거권 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한 점과 총 241건에 달하는 비과세·감면제도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조세 지출 항목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등 정부가 강력한 세제개편에 나선 건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거주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원천적 과세 제외와 물가와 집값 상승을 고려한 상속세 기초 공제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 월세 공제 등 부담 경감, 물가로 인한 세 부담 증가를 막는 물가 연동 세제 도입 등 '국민이 원하는 세금 제도'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으로 연간 3조 4천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정부 예측과 관련해 보유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의 급격한 개편과 혜택 박탈로 국민 생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과 함께 일반 국민의 조세 부담은 세수 추정보다 더 크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 가운데 배달기사와 택배 등 약 5백만 명에 달하는 영세 플랫폼 노동자와 인적 용역에 대한 원천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낮춘 건 그동안 과도한 원천징수로 인한 세부담을 막을 수 있게 돼 환영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세무사회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되기 전 정부가 이에 따른 신고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연도별 적용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한 통합 안내와 사전 해설자료를 충분히 배포하고 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충실히 입법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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