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휘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찰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오늘(5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를 운영합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를 설치하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10월 2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F에는 기획조정관 직무대리, 수사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감사관, 대변인 등이 참여합니다.
TF는 매주 1회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포함해, 경찰 비리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경찰 수사 인력·예산 보강, 후속 법령 정비 방안 등을 점검하고 논의한단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에서 나올 권고 이행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이 현장에 안착되고, 한층 강화된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꼼꼼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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