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는 지난 6월 국세청으로부터 약 3천억 원(2억 800만 달러)의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쿠팡Inc는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2분기 연결실적 보고서에서 "국세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일부 한국 자회사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지서에서 국세청이 요구하는 추가 납부 세액은 가산세와 이자를 포함해 2억 800만 달러로, 회사는 이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회사는 보고서에서 국세청이 예고한 과세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가능한 행정적 구제 절차와 필요시 사법 소송을 통해 당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말 쿠팡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통지서의 지적사항은 주로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간 이전 가격과 거래가 중심으로, 회사는 불복 절차에서 회사 입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인천 석남동 물류센터 화재 손실과 관련해서는 "화재 발생 전 해당 시설의 자체 보유 재고 및 고정자산의 총 장부 가치와 해당 시설에 보관되어 있던 판매자들의 재고자산 관련 의무지급액을 포함해 약 3천500억 원(2억 4천600만 달러)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손실은 3분기 실적부터 반영될 예정으로, 보험금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파악되지 않았거나 수량화할 수 없는 추가 부채·비용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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