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하루 전, 경찰이 범행을 막을 마지막 기회마저 놓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스토킹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다음날 신고자에게 반드시 전화하는 '사후 콜백' 지침이란 게 있는데, 경찰은 이걸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검찰은 이 역시 경찰 지휘부가 사건 축소를 지시했던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앞서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전파했습니다.
이 방안엔 스토킹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다음날'에 신고자에게 반드시 전화를 걸라고 돼 있습니다.
이른바 '사후 콜백'을 통해 피해자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추가 피해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하고 지원 대책 등도 안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 베트남 여성으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을 즉시 접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고 다음 날 해야 하는 '사후 콜백'조차 하지 않은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인 베트남 여성이 신고 다음 날인 5월 4일에 장윤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다른 경찰서에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매뉴얼대로 신고 다음날 '사후 콜백'을 했다면 스토킹과 함께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을 파악해 장윤기의 신병 확보 시도 등이 이어지면서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장윤기의 살인 범죄를 막을 마지막 기회를 놓쳤던 경찰은 고 이채원 양이 사망한 이후인 5월 5일에 피해자인 베트남 여성에게 연락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광산경찰서 측은 "당시 스토킹 신고가 워낙 많았다"며 "순차적으로 '사후 콜백'을 진행하다 보니 하루 늦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자 조사를 통해 당시 '사후 콜백' 조치가 늦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이 또한 경찰 수뇌부가 장윤기 사건 축소를 지시한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황세연)
[단독] '사후 콜백' 지침 위반…마지막 기회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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