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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공유,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가능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공유,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가능
▲ 보이스피싱 (자료사진)

앞으로 금융회사나 통신사, 수사기관 등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을 포착하면,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정보가 공유됩니다.

그동안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등의 제한으로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어려웠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빠른 공유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금융당국은 은행권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운영해왔으나, 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금융기관 외 기관의 정보를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보 공유 대상은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까지 확대됩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가진 기관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면, 이를 분석해 공유 대상 기관에 전파하는 구조입니다.

정보를 공유받은 기관들은 다른 기관 제공 정보와 분석 결과를 전달받아 범죄 이용 전화번호를 긴급 차단하거나 수사에 직접 활용하게 됩니다.

피해·사기 의심 계좌 거래 내역과 더불어 보이스피싱에 쓰인 전화번호와 이용자 정보, 악성 앱 정보, 금융회사 피해 의심 거래 탐지 정보 등이 공유됩니다.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 적용도 배제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보관기간, 파기·삭제 방법 등 별도의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금융위는 ASAP를 운영할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금융보안원을 지정했으며, 정보 공유 체계는 법령 시행과 동시에 가동됩니다.

금융위는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고통받는 국민이 많다"며 "유관기관 정보 공유로 적극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ASAP 고도화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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