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국내로 도주한 50대 중국인이 29년 만에 붙잡혀 중국으로 강제송환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중국인 A 씨를 검거해 지난달 24일 중국으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997년 3월 10일 중국 톈진에서 공범 2명과 택시 기사를 상대로 강도질하다 저항하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인 2017년 선원 비자(E-10)로 국내로 들어왔고, 충남 서천군에서 뱃일을 하며 매년 중국을 오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2021년 9월 택시 기사 사망 사건을 다시 조사하던 중국 수사당국이 DNA 분석으로 공범 2명을 검거하자 그때부터는 중국을 다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 씨는 2022년 3월로 비자가 만료됐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전남 목포시로 이주해 일용직을 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A 씨가 한국으로 도주한 사실을 알게 된 중국 수사 당국은 지난해 5월 적색수배를 내리고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거주했던 충남 서천군 일대를 탐문수사하고 CCTV 분석을 한 끝에 목포시에 있는 A 씨 주거지를 특정했고 잠복 끝에 지난달 2일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그동안 경찰 추적 등을 대비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평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검거 소식에 중국 공안부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청이 끈질긴 추적을 통해 강도 살인범을 검거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주한중국대사관도 지난달 23일 A 씨를 검거한 경찰관들을 대사관으로 초청해 감사 인사를 하고 "양국 수사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 공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완전범죄' 꿈꾸고 한국 숨어든 중국인…29년간 경찰 따돌린 '한국살이' 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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