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대원 폭행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6월 18일 충남 부여군에서 홀로 사는 80대 A씨의 집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별안간 폭행을 당했습니다.
A씨 활동이 감지 되지 않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가 작동해 119에 자동으로 신고가 됐고,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소방관 3명이 직접 현장 확인에 나섰던 상황이었습니다.
대원들이 A씨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복귀하려는 순간, 술에 취한 A씨가 대원들을 향해 갑자기 발길질하고 박치기했습니다.
한 대원은 A씨가 휘두른 볼펜에 팔을 긁히기도 했습니다.
충남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A씨를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이달 중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위급한 순간 생명을 구하러 달려가는 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폭언·폭행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4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구급대원 폭언·폭행 피해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33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만 7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6건)를 넘어섰습니다.
소방 당국은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 폭행이 우려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동 대응하고 신고 접수 단계부터 위험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고위험 출동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의 수난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는 술에 취한 주취자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태안에서는 60대 주취자를 부축하던 구급대원이 오른쪽 광대 부위를 맞았고, 4월 천안에서는 또 다른 60대 주취자의 안면 응급처치를 위해 안경을 벗기던 구급대원이 얼굴을 가격당했습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는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처벌 규정에도 실제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체감되는 억지력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에서는 최근 119 구급대원 폭행 시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처벌 강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구급대원 폭행은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지는데, 대원 한 명이 다치면 그 순간 도움을 기다리는 또 다른 환자의 골든타임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게 선처를 지양하고 처벌 규정을 있는 그대로 엄정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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