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민주당은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는데, 당 안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사흘만인 어제(3일), 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라는 이름의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한 민주당.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조직과 인력, 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사건 이관과 기관 간 협력 체계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경찰의 '사건 암장' 등을 막기 위해서 수사 과정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다는 입장입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압수수색 하는 경우 등엔 바디캠을 달고, 한 곳도, 한 사건도, 한 증거도 놓치지 않게 영상 녹화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검찰 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첫발을 뗀 오랜 개혁 과제"라는 글을 올린 데 이어서 정청래 전 대표, 김용민 의원 등도 노 전 대통령과 개정안을 연관 짓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한 적이 없다"며 "'노무현 정치'를 왜곡하지 말라"고 직격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한다면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나설 방침이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다툼은 헌법재판소를 무대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신동환·김용우)
'보고회'로 대국민 설득…"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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