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을 오래 갖고 있어도 직접 살지 않으면 팔 때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바뀝니다. 장기 보유 공제가 장기 거주 공제로 바뀌고, 한도가 없던 공제액에도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현재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각각 연 4%씩,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보유 공제는 2028년 절반으로 줄인 뒤 2029년부터는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 최대 80%를 공제합니다.
비조정지역 다주택자가 받던 연 2% 보유 기간 공제도 2029년 폐지됩니다.
12억 원에 산 주택을 2년 거주하고 10년 보유한 뒤 32억 원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현행 2억 3천600만 원에서 2029년에는 4억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공제액에 한도가 없어 집값이 크게 오른 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만큼 상한도 생겼습니다.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만희/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차액이 50억, 100억까지 나오신 분들도 이게 80억까지 (공제)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 그래서 과세 형평성에서 여러가지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편안도 포함됐습니다.
10년 이상 실제 거주한 30억 원 이하 1주택자 기본 공제는 250만 원에서 2천5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은퇴한 고령자가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일시적인 세금 감면도 마련됐습니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내년에는 양도세의 50%, 최대 5억 원을 감면하고 2028년에는 30%, 최대 3억 원을 감면합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은퇴한 고령자들, 부담이 많은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1주택자가 수도권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오히려 지금보다 깎아줍니다.]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5월 10일부터 적용된 양도세 중과도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장성범·임찬혁)
양도세는 '보유' 공제 없애고 '거주'만 최대 80%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